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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5년…판결 후 울음
2019-11-29 13:34 사회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사진=뉴시스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고 집단성폭행에 가담해 구속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오늘(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를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2016년 강원 홍천군,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과 같은 카톡방 멤버인 가수 유리의 오빠 권모 씨는 징역 4년에 처해졌습니다.

판결 직후 정준영과 최종훈은 울음을 터뜨리며 구치소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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