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수처법’이 오늘(3일) 0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국회는 문희상 의장이 지난 10월 29일 밝힌 대로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안이 오늘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내놓은 공수처법 제정안과 함께 모두 4건의 검찰개혁안이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습니다.
앞서 본회의에 부의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인 선거법 개정아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법안들 모두가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지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권과 여권의 대치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과 패스트트랙 법안 가결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물밑 교섭에 나섰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국회는 문희상 의장이 지난 10월 29일 밝힌 대로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안이 오늘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내놓은 공수처법 제정안과 함께 모두 4건의 검찰개혁안이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습니다.
앞서 본회의에 부의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인 선거법 개정아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법안들 모두가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지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권과 여권의 대치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과 패스트트랙 법안 가결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물밑 교섭에 나섰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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