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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전광훈 목사 출국 금지…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2019-12-09 20:03 사회

경찰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각종 반대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던 지난 개천절.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던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막말과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으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협의로 전광훈 목사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광훈 /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지난 10월)]
"5천만 국민 중 4천950만이 일어나면 그 힘에 의하여 문재인은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야."

경찰은 네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 목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결국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전 목사는 행사 참석을 위해 경주에 머무르고 있고, 본부 측은 청와대 앞에서 두 달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최 측 관계자]
"(전광훈 목사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많은 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출국정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경찰은 전 목사가 경찰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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