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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보석 검토”…검사 반발 제지하며 언성 높이기도
2019-12-10 19:41 사회

오늘 서울 중앙지방 법원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중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보석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특이하게도 정 교수측 변호인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한 말입니다.

어떤 맥락인지 안보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되자 마자 정경심 교수의 보석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의 변호인에게 수사 기록을 제때 제공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됐다며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정 교수의 보석 가능성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때부터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 온 정 교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긴 겁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변호인 (지난 10월)]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의 범죄 혐의를 정리한 '공소장' 내용을 바꾸는 것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공소시효를 1시간 앞두고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달 수사를 마쳤다며 공소 내용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위조 시점이나 위조 장소, 공범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반영하려 한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죄명과 적용할 법률 등은 그대로인데 공소장의 중요 부분이 많이 달라져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공소장 변경 불가결정에 반발하자 재판장이 제지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공소장 변경을 다시 한번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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