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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유죄…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
2019-12-12 19:49 사회

1.333초.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서 뜨겁게 논란이 된 부분은 바로 이 1.333초의 순간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성추행이 있었는지 사회적 논란이 커져서 맞불집회로 번지기도 했었죠.

오늘 대법원이 유죄라고 최종 판단했는데 그 이유, 안보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식당 출입문 쪽으로 걸어와 뒷짐을 진 채 서있던 남성.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뒤돌아 서있던 여성 옆으로 지나쳐 갑니다.

두 사람이 스쳐 지나친 시간은 1.333초.

여성은 곧바로 남성을 돌려세웠고, 남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며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이 인정된다"며 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의 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추행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후 1.333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성추행이 가능했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2심 재판에서 이 남성은 '성추행이 불가능했다'는 걸 입증하려고 당시 순간을 재현한 3D 그래픽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추행 정도를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철욱 / 변호사(지난 4월)]
"새로운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는데 상의를 충분히 하고 검토해서 상고 여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대법원은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근거로 성추행을 인정한 1, 2심 판단이 맞다고 본 겁니다.

이 남성의 부인은 "법이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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