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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뒤 봐준다며 후배 성추행…경찰 간부 ‘법정 구속’
2019-12-12 19:58 사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위를 이용한 범죄, 더 엄하게 처벌하나봅니다.

후배 여경을 성추행한 경찰 간부가 법정 구속됐는데, '청와대 파견 선배'를 언급하며 중요한 일인 것처럼 불러내 성추행을 했고,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2차 피해를 가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여경 A 씨가 선배 경찰관인 경찰청 소속 윤모 경정의 전화를 받은 건 지난 2017년 11월이었습니다.

"청와대에 파견 간 선배를 소개해 준다"며 "중요한 일"이라는 말에 선배를 만나러 나갔지만,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부남인 윤 경정은 "내 애인이 돼라"며 A 씨의 몸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총경이 되면 원하는 부서로 보내주겠다"거나, "뒤를 봐 주겠다"며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A 씨는 한달 뒤 윤 경정을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최근 윤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위와 권세를 과시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하고 강제로 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경정은 어깨동무 외에 성추행은 없었고, 당시 여경 A 씨가 화를 내지 않고 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 씨에게는 사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음성 파일이 있었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파일을 확인한 재판부는 윤 경정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A 씨의 신고 이후 윤 경정의 가족이 전화 연락을 하거나 다른 경찰관들이 A 씨의 평판을 파악해 2차 피해도 입혔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윤 경정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한 사건이에요. 징계가 2018년 3월달에 했고요."

윤 씨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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