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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보니하니’ 유튜브 방송, 처벌 가능성은?
2019-12-12 20:00 문화

15살 미성년 진행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폭행 논란으로 프로그램 잠정 중단이 결정된 EBS 어린이 예능 프로그램 '보니하니'.

가해 의혹을 받는 문제의 성인 출연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릴 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장면입니다.

[보니하니 유튜브 라이브방송(그제)]
"너는 리스○○으로 소독한 ○."

먼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송에서 비속어를 섞어서 발언한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구강청결제를 언급하며 성적 은어로도 쓰이는 발언을 했는데, 이 역시 처벌 가능한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은의 / 변호사]
"성적인 추행 고의, 희롱의 고의가 있다라고 추단될 확률이 높고요. 그런 부분들이 인정된다면 아동복지법상의 성희롱으로 의율돼서 좀 더 가중돼서 처벌 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 다른 출연자의 어깨를 때리는 듯한 행위도 피해자가 실제로 위협을 느꼈다면 신체 접촉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할 수 있는데요.

EBS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앞서 말한 성인 출연자들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데 따른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법정 제재 규정이 없는 유튜브로 방송돼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는 받지 않는데요.

유튜브 방송에서의 아동 학대 등에 대책은 없는 걸까요.

[이현숙 / 사단법인 탁틴내일 대표]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제도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봐야되지 않을까, 제도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피해 아동이 원한다면 논란이 된 성인 출연자들의 행위,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EBS 역시 관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권현정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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