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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짝퉁 펭수’ 저작권법 위반 경우는?
2019-12-16 20:02 뉴스A

[펑수 (지난달 21일)]
“저는 인사처 수습직원 펑수입니다. 펑펑.”

[괭수 (지난달 14일)]
“저는 자이언트 괭수 고양, 아니 괭수입니다.”

[역수 (지난 10일)]
"역수TV의 역수입니다. 펭수보다 먼저 대한민국을 평정한 펭귄."

앞서 보여드린 세 캐릭터, 어딘가 익숙하실텐데요.

[펭수]
"저는 자이언트 펭TV의 펭수입니다."

바로 EBS의 '펭수' 캐릭터를 본따서 만든 것들입니다.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짝퉁 펭수'들, 저작권법 위반 논란도 일었는데요.

법적 책임 따져봤습니다.

먼저 완전히 똑같은 캐릭터는 아니더라도 앞서 보신 것처럼 말투나 표정, 행동 등 원 캐릭터의 독창적인 부분을 허가 없이 따라했다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팩트맨이 확인해보니 펑수, 괭수, 역수 모두 EBS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진 않았습니다.

'역수'를 등장시킨 KBS '역사저널 그날'은 방송에서 과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심형래 씨가 맡았던 '동물의 왕국'의 펭귄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주장했는데요.

KBS 측과 통화해보니 펭수를 섭외하려다 실패해 패러디를 했다고 밝혔고, 다른 제작사들도 '단순 패러디'일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고양시청 관계자 ('괭수' 제작)]
"수능 응원하려고 일시적으로 패러디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합법과 불법 패러디의 경계를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요.

[박준용 / 변호사]
"패러디 홍보라고 하더라도 비평적 내용이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 없다면 법원에서 이 부분을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서태지의 '컴백홈'을 패러디한 이재수의 '컴배콤'도 원작물에 대한 비평적 풍자가 없단 이유로 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펭수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없는 단순 모방 캐릭터는 법적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는데요.

다만 저작권법에 따르면 보도·비평의 목적이 있거나 원저작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용 목적이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정책 홍보'라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연출·편집:박남숙·이혜림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전유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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