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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배드 파더스’…신상공개 만장일치 무죄
2020-01-15 19:47 뉴스A

'배드파더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 

그리고 이런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시민단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육비 안주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명예훼손인지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채널A가 양육비 실태를 고발했던 리포트가 법정에서 증거로 상영되기도 했는데요. 

함께 보시고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먼저 생각해보시죠. 

[리포트]
7년 전 이혼한 박모 씨. 

혼자서 세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려면 고깃집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해야 합니다. 

두 딸 아이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 씩 받기로 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몸이 부서질 듯 고단한 나날이지만 아이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습니다. 

[박 씨/ 경북 안동] 
"노래도 배우고 싶고 춤도 배우고 싶고 진짜 영어 학원도 
가고 싶고 수학 학원도 가고 싶은데 엄마가 돈이 없는 거 뻔히 아니까 보내달란 소리를 못 하는 건..." 

법원에 양육비 지급 청구소송을 냈지만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다'는 판결문 한 장을 받았을 뿐입니다. 

[박 씨 / 경북 안동] 
"자식을 낳았으면 애를 키우는 게 의무고 책임이잖아요. 그 책임을 행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생활 즐기고 다니는데 왜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어야 하는지"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더라도 재산을 차명으로 돌리거나 근무지, 주소 등을 숨기는 식으로 얼마든지 눈속임을 할 수 있는 탓입니다. 

[이경환 / 변호사] 
"압류 금지 재산, 대부분 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임의적인 이행을 구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여서."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사진과 이름, 주소 등을 공개한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등 강하게 처벌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방임이자 아동학대로 보고 강력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 씨/ 경북 안동] 
"아빠가 양육비를 안 주니까 엄마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애를 혼자 놔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동안 애들 혼자 방임되어 있는 건데 왜 아동은 방임이 아니고 아동 학대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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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법정에서도 '양육비는 아동의 생명권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시청자 분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셨나요? 

법정에서 이 영상을 본 7명의 배심원 전원이 똑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의 결정을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15시간 넘는 국민참여재판이 끝나고 배드파더스 활동가 구본창 씨가 법원에서 나옵니다.

배심원단 7명 전원과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직후입니다.

[구본창 / 배드파더스 활동가]
"(지금까지는) 명예훼손이라는 덫에 걸렸거든요. 피해자들이 좀 더 용감하게 아이들을 위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검찰은 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명예가 훼손된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모의 명예보다 아이들의 생존권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이 주장에 배심원 모두가 공감했고,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를 안 준 부모가 명예훼손을 자초했고, 구 씨가 활동을 하면서 얻은 이익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구 씨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 겁니다.

[양소영 / 변호인단 대표]
"이제는 양육권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외국 수준으로 보호돼야 한다…"

배드파더스 측은 미지급 양육비를 해결할 수 있는 법령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현우 기자 edge@donga.com
영상취재: 이승훈 정기섭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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