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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태그]썸일까, 추행일까 / 촉법소년의 나이
2020-01-16 12:21 사회

태그를 보면 사건이 보입니다

뉴스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태그 열어주시죠.

#썸이냐 추행이냐

연애할지 말지 고민하며 상대를 알아가는 단계, 흔히 '썸 탄다'고 표현하죠, 이 경우는 어떨까요?

20대 남성 정 씨는 2018년 7월 오픈채팅방에서 한 여고생을 알게 됩니다.

그 해 12월 처음 만나 놀이동산에 놀러간 두 사람.

정 씨가 손과 볼을 만지고 자꾸 안으려 했고 이 여고생은 "부담스럽고 무서웠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정 씨를 고소합니다.

이 경우 썸일까요, 강제추행일까요?

#국민참여재판
#거부의사
#유죄?무죄?
#불쾌감

썸인지, 강제추행인지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손을 만지는 것은 폭행"이라고 주장했고 정 씨 측은 "데이트 중 예상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정 씨 측은 "5개월 간 대화를 주고 받았다"며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강조했지만 검찰은 "여고생은 반응이 없었다"며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무엇보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큰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 측은 여고생이 "몸을 빼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다"고 하는 반면 정 씨 측은 "머리를 만지자 손을 물어버리겠다고 해 장난인 줄 알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왔을까요? 배심원 8명 모두 무죄로 봤고 1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다음 태그로 넘어갑니다.

#촉법소년의 나이

지난해 9월 수원 노래방 초등생 집단 폭행사건, 중학생 여러 명이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 거센 논란이 일었죠,

특히, 가해 여중생들이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 이 사건이 재발한다면 이 학생들 모두 처벌할 수 있습니다.

태그로 한 걸음 들어가봅니다.

#촉법소년나이
#국민청원
#학교폭력
#초범구속수사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를 가르켜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존에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65.7%가 만 13세였습니다.

이렇게 만 13세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촉법소년 나이를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이를 위해 관련법 통과를 서두를 계획인데요.

이렇게되면 지금까지 살인, 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던 중학교 1학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중대한 가해행위를 하면 초범이라도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태그였습니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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