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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토순이’ 살해범 실형…“수법 잔혹하고 생명 경시”
2020-01-22 19:45 뉴스A

지난해 반려견 토순이 사건 기억나십니까.

주인을 잃은 토순이를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던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동물학대자에 대해 연이어 실형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인이 손을 내밀자 반려견 토순이가 머리를 가져다 댑니다

머리와 앞발을 부벼대며 주인에게 애정을 표시합니다.

토순이 주인에겐 이젠 추억으로만 남은 기억입니다.

지난해 10월 집을 나섰다 주인을 잃어버린 토순이는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에게 잔인하게 학대 당하고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성은 토순이의 사체를 심하게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토순이가 자신을 향해 짖는 게 화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드러났다"며 실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성이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도 감안했습니다.

엄벌을 요구해 온 토순이 주인은 8개월 징역형은 충분치 않다며 항소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토순이 주인]
"8년을 살아도 모자랄 판에, 8개월이라 하는 거고. 8개월 살고 나온다고 해서 저희 상처가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최근 법원은 동물 학대범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자두’를 학대하고 죽인 남성도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강성민 / 서울변호사회 대변인]
"생명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법원의 (최근)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동물학대 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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