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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청와대의 ‘18시간’ 막전막후
2020-01-23 19:40 뉴스A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어제 저녁과 오늘 저녁, 검찰이나 청와대 모두 바뀐 게 많은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금부터 보실 18시간, 윤석열 사단 2차 해체 인사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의 '막전막후'입니다.

어제 오후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에 대해 '검찰의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죠.

비슷한 시간,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최 비서관 기소 필요성을 말합니다. 수사팀도 이 지검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 기소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이후 이 지검장, 돌연 퇴근하는데요. 오늘 오전 9시 40분, 법무부가 이른바 '2차 검찰 인사학살'을 발표할 때 검찰은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깁니다.

[질문1-2]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 퇴근을 두고 '도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던데 왜 그런 겁니까?

앞서 보셨지만 윤 총장은 최 비서관 기소를 여러 차례 지시했죠. 수사팀도 검찰 내부망인 킥스(KICS)를 통해 전자결재 방식으로 최 비서관 기소 결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럴 때 결재를 반려하려면 [반려 사유]를 적도록 되어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반려 사유를 남기는 것에 부담을 느껴, 승인 혹은 반려 대신 퇴근을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질문2]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금 전 수사팀을 감찰한다고 밝혔죠?

추미애 장관은 최 비서관 기소를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차장검사와 수사팀의 고형곤 부장검사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검찰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를 거스른 건 이성윤 지검장"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오늘 오전에도 결재를 보류하자 "검찰총장의 지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기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3]최강욱 비서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면

청와대와 검찰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또 시작한 것 같습니다.

최 비서관이나 윤 총장 모두 본인 손에 쥐어진 권한을 적극 활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윤 총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죠.

조국 일가 수사를 하며 최 비서관을 서면조사했고, 조사에 응하지 않자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비서관은 검찰 인사검증 권한으로 맞서왔습니다.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검찰 간부 교체 인사를 주도했죠. 경찰을 통해 검찰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는 작업 역시 최 비서관 관할입니다.

최 비서관을 수사해 온 수사팀은 오늘 해체됐습니다.

[질문4]최강욱 비서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는 피의자의 주소지와 사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결정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거지는 서울중앙지검 관할입니다. 고소의 발단이 된 최강욱 비서관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했죠.

이 때문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수사할 부서를 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칼을 겨누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대검찰청이 수사할 검찰청을 다른 곳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검찰청으로 바꾸려면 근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누가 수사할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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