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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바뀐 기준…2m 이내 접촉자 전원 2주간 ‘자가 격리’
2020-02-03 19:27 사회

오늘은 다행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2003년 사스 당시 사망자를 넘어설 정도로 여전히 확산세입니다.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일상접촉자 밀접접촉자 구분 없이, 확진자와 2미터 거리에서 마주친 모든 사람을 2주 간 자가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첫 소식,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 확진자와 2m 거리에 있었던 사람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그동안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만 격리했지만, 앞으로는 거리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의 구분을 폐지하고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모두 자가격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확진자와 2m 안에서 마주친 사람은 물론, 2m 반경이 아니더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확진자가 기침을 했다면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던 사람은 집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자가 격리자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 대 1로 관리하게 됩니다.

지자체 중에선 경기도가 격리 거부자에 대해 강제 격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격리 대상자가 연락 두절되거나 벌금만 내겠다며 격리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며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경찰과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일부터는 민간 병원과 전문 검사기관에도 진단 시약이 배포돼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고, 6시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자정부터는 중국인 입국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중국 전용 입국장에서 연락처와 소재지를 파악하고, 발열과 기침 증상만 있어도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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