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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보다 어렵네…까다로운 ‘영문 건강확인서’ 발급
2020-03-12 20:09 뉴스A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나라가 많아서, 정부가 각 나라에 기업인들은 예외적으로 입국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건강확인서'를 발급해준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최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경기도 고양의 일산 병원입니다.

[최선 기자]
'건강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이곳 일산 병원 안심진료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확인서 끊어주는 곳이 일산병원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대상자 확인을 거쳐 검사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경우 보통 7시간 정도면 영문으로 된 건강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신청할 수 없고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제한국가 입국이 필요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면 정부가 요건을 따져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이 대상자 명단은 지정 병원에 전달되고 병원은 본인 확인을 거쳐 검사를 한 뒤 확인서를 기업으로 보냅니다.

[일산병원 관계자]
"(기업인) 8명을 통보, 저희 쪽한테 (코로나19) 검사해달라고 (명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외교부는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지참과 주기적인 체온 보고를 조건으로 3~4개 국가가 기업인 예외 입국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국, 베트남, 터키 등 20여 개 나라와 기업인 예외 입국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시가 급한 기업들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기업 관계자]
"쌍방 간에 (입국) 합의가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정사항이 오픈되거나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정부는 건강확인서 발급 병원을 늘리고, 출국 전 14일간 자가격리를 했다는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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