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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눈물 속 시행됐지만…차량들은 여전히 ‘쌩쌩’
2020-03-25 20:07 사회

지난해 9월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 군,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만든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더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규정 속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 여전히 많았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우현기 기자]
"초등학교 정문 앞에 이같은 속도방지턱이 서너 개 있지만,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는 차량도 보이는데요, 지나가는 차량들의 속도는 어떤지 측정해보겠습니다."

30분 동안 측정한 결과, 차량 10대 중 1대 꼴로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넘겼습니다.

[이종열 / 서울 서대문구]
"늘 불안하죠. 아무래도 불안했던 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닐 때 차량의 속도가 가장 문제가 되겠죠."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아이가 나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연말쯤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태료를 12만 원까지 올리고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2천 개 넘는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whk@donga.com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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