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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공개 가능”…n번방 본격 조사
2020-03-26 11:03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5~12:00)
■ 방송일 : 2020년 3월 26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정혜 변호사

[송찬욱 앵커]
조주빈이 어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9시부터 검찰에서의 첫 조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가 강력하다고 볼 수 있나요?

[손정혜 변호사]
전 국민적인 관심이 이 사건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반성을 해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n번방 전 운영진에 대한 구형이 3년 6개월인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직접 인권유린 범죄라고 이야기 하면서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검찰의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며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하니 앵커]
사실 어제 경찰은 조주빈을 포토라인에 세웠지만 검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주빈에 대해서 인적사항이나 수사사항 등을 일부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어제 중앙지검에서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주빈의 신원사항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형사사건에 대한 일정 부분 조사 사항을 밝히겠다고 한 것입니다.

[송찬욱]
지금 많은 여론들이 조주빈 뿐만 아니라 n번방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신상도 공개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게 가능한지도 점검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승재현]
하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하나는 수사적인 측면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신상 공개 근거 법령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조주빈의 신상정보는 성폭력처벌법 제25조를 근거로 강제추행을 교사했다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공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범죄) 교사나 방조를 하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 제25조로도 신상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6만에 대한 신상공개는 현실적으로 수사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클 것입니다.

[정하니]
현실적으로 수사에 부담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가 익명성과 보안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협조가 가능할까요?

[손정혜]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법공조로 인터폴 등의 세계적인 수사기관이 압박과 협조를 통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협조를 받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개별 휴대전화, PC 등을 디지털포랜식으로 복원해 정보를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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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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