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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앞두고…윤석열 장모는 ‘기소’ 부인은 ‘불기소’
2020-03-27 20:11 뉴스A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총장의 부인도 공모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조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74살 최모 씨가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입니다.

2013년 전 동업자 안모 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350억 원대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겁니다.

앞서 안 씨는 위조는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모 씨 / 최 씨 동업자(지난 20일)]
(최 씨가 잔고증명서 직접 만들어서 온 건가요?)
"예 저 관여 안했습니다. 만든 거 자체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반면 최 씨 측은 "안 씨가 잔고 증명서 위조를 요구했다"며 "도리어 안 씨에게서 50억 원대 사기를 당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검찰은 최 씨와 안 씨가 사들인 땅을 안 씨 사위 등의 이름으로 차명 등기한 사실에 대해서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최 씨의 딸이자 윤 총장의 부인이 공모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2018년 국정감사)]
"제가 관련돼 있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그럼 피해자가 고소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맡았던 의정부지검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대검에 일절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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