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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벌금에도 예배 강행…서울시, 참석자 고발 방침
2020-03-29 19:42 사회

한기총 전광훈 회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신도 1인당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도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경찰과 신도들이 몸싸움까지 벌어졌는데요.

서울시는 예배에 참석한 전원을 고발하기로 했고 신도들은 종교탄압이라 맞섰습니다.

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회금지 명령이 내려진 첫 주말.

경광봉을 든 교회 관계자들이 진입로를 막고, 신도로 확인된 사람만 들여보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서울시로부터 집회 금지명령을 받았는데도 주말 예배를 강행한 겁니다.

[현장음]
"하지 말라 해도 하는 (교회) 많아요. (안할 생각은 없는지?) 알아서 할 거예요."

현장에 파견된 공무원과 경찰 500명은 대규모 충돌을 우려해 출입을 완전히 막진 않았습니다.

신도들은 서울시가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현장음]
"서울시 공무원 철수하세요. 경찰들 철수하세요."

곳곳에서 경찰과 신도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일부 신도들은 취재 중인 기자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이팩트]
"왜 찍어, 왜 찍어."

집단 감염 논란을 의식한 듯 예배당 안에선 신도들이 평소보다 간격을 두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단상에 오른 설교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조나단 / 목사]
"이 모든 공권력도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방해하는 세력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신도 수백 명이 빽빽하게 모여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예배가 엄연한 행정명령 위반"이라며 "철저히 증거를 수집해 참석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겐 1인당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asy@donga.com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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