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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조주빈과 ‘n번방’ 가담자들, 전자발찌 못 채운다?
2020-03-30 20:08 사회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물 등을 공유한 조주빈과 'n번방' 가담자들, 다른 성범죄자들처럼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는 시청자 의견이 많았는데요.

정말 가능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강간이나 추행처럼 특정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나 미수범일 경우 등에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여덟 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과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추행한 고영욱은 각각 전자발찌 7년, 3년 부착을 명령받았는데요.



하지만 성착취 동영상을 배포, 소지하거나 불법 촬영하는 등 영상을 이용한 성범죄자들에 대해선 현행법상 전자발찌 부착할 수 없습니다.

'정준영 단톡방' 구성원이었던 가수 최종훈 씨도 2016년 피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단체 카카오톡 방에 올린 혐의로 항소심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전자발찌는 피해갔는데요.

현행법으로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리는 게 전부입니다.

[윤정숙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
"(전자발찌 부착 기준이) 접촉형 성범죄자들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 성범죄자들도 재범의 우려가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파악해서 기준을 재정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하면 현재로썬 불법 촬영이나 성착취물 유포 등의 혐의만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조주빈의 경우 성착취물 불법 공유 등 혐의 외에 미성년자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관련 혐의가 입증된다면 전자발찌를 찰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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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성혜란 기자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임솔, 유건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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