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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재난지원금, 건보료 4인기준 23만 7천원 이하 지원
2020-04-03 11:25 경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오늘(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 7천 원 이하일 경우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 원입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서 마련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천원, 2인 가구는 15만 원, 3인 가구는 19만 5천 원, 4인 가구는 23만 7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추후 마련합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동일한 가구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동일 가구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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