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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시 벌금 1천만 원…최대 징역 1년까지
2020-04-05 19:35 뉴스A

이렇게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 처벌이 강화될 거라 예고됐었는데요.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최대 300만원이었던 벌금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껑충 뛰었고, 감옥에서 징역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행용 가방을 끌고 공항 입국장으로 나오는 여행객들.

방문한 나라나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2주일 간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전국적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 3만 명 가까이 되는데, 오늘부터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처벌 강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형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천만 원으로 상한선이 높아지고 1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된 겁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처벌 강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성민 / 경기 용인시]
"완전 찬성합니다. 자영업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처벌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민석/ 서울 마포구]
"경각심을 가져야 더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닐 거고 자가격리도 잘 할 거니까.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보건 당국의 고발이 없어도 적극 수사해 엄히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promotion@donga.com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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