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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한 법정에…구속기간 만료 실리선택?
2020-04-06 16:47 정치

■ 방송 : 채널A 정치데스크 (16:30~17:50)
■ 방송일 : 2020년 4월 6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민지 정치부 기자, 배승희 변호사,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이용환 앵커]
조국 전 장관 부부가 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기자, 조국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것은 결정됐죠?

[김민지 정치부 기자]
입시 비리 의혹 관련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검찰은 지난 12월 조국 전 장관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 등을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할 때 부인 정경심 교수도 함께 기소한 바 있습니다. 정경심 재판부에서는 “조국 사건에서 정 교수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재판부에 병합 원하면 신청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정경심 교수 측이 병합 신청서를 내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남편과 한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이용환]
정경심 교수 측은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것은 망신주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흥미로운 건 정경심 교수의 1심 구속 기간이 다음달 5월 10일에 끝난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정경심 측이 모양새보다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실리를 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전략인 겁니까?

[배승희 변호사]
시간이 흘러서 구속기간 만료가 오니 본인이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싶은 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이용환]
정경심 교수는 5월 10일에 1심 구속 기간이 종료되면 일단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겁니까?

[배승희]
그렇습니다. 구속기간은 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추가로 기소된 범행이 없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구속기간 만료로 나오게 됩니다.

[이용환]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망신이지만 구치소에 오래 있는 것보다는 석방된 상황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겠다는 전략을 구사한 셈입니다. 최수영 평론가가 보시기에는 법망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할까요?

[최수영 정치평론가]
인권 이야기가 나오니까 법원이 병합 신청서를 내라고 했는데도 안 냈잖아요. 조금 모양새는 빠지지만 나가서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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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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