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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노력에 찬물…격리 중 출근·외식한 여성 ‘고발’
2020-04-06 19:29 뉴스A

지긋지긋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만하려면 꼭 협조해주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들인데요.

격리 기간에 사무실에 출근하고, 밖에서 외식하고, 이렇게 무단이탈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만 60명이 넘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직장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자가격리 대상이 된 64살 여성.

자택에 머물지 않고 다음날 새벽 5시,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뒤 자신의 차를 타고 청담역 인근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귀가했습니다.

관할구청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해 결국 확진판정을 받은 이 여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국에서 신고된 자가격리 위반자는 모두 137명.

이 가운데 63명이 경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외국인은 강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3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대만 여성은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자 강제 추방됐습니다.

이 밖에 입국 당시 격리 조치에 동의하지 않아 입국 거부된 외국인은 모두 11명.

법무부는 전북 군산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서도 강제 출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의 이탈이 속출하자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이용범 / 서울 관악구]
"너무 개인주의라고 생각하고요. 제발 좀 자가격리자 분들이 알아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는 무단 이탈자에게 방역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dragonball@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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