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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에게 ‘프리워크아웃’ 기회 제공
2020-04-09 11:50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4월 9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철진 경제평론가]
‘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을 통한 개인 신용 회복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워크아웃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여러 혜택과 지원을 하는 겁니다. 어제 제4차 비상경제대책을 하면서 ‘프리워크아웃’ 제도 대폭 확대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프리워크아웃’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송찬욱 앵커]
원금은 유예해주고 이자도 조금 깎아주는 건가요?

[정철진]
이자는 내야합니다. 원금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유예해주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이자는 내야합니다.

[송찬욱]
연체된 지 조금 된 분들은요?

[정철진]
다중 채무자는 ‘프리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워크아웃’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중 채무자에게는 원금 상환 유예, 이자 전액 면제, 원금 감면, 장기분할상환처럼 여러 지원이 함께 제공될 것으로 봅니다.

[송찬욱]
아까 도덕적 해이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이런 대책은 괜찮을까요?

[정철진]
(도덕적 해이는 채무 조정할 때마다)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여신전문회사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금융 부실까지 나아갈 수 있어 혜택은 주되 굉장히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찬욱]
지금 극장이나 음식점이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카드 결제를 많이 하라는 대책도 나왔더라고요.

[정철진]
앞으로 3개월 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최대 80%까지 공제해주겠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충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단은 충돌되긴 하지만 그만큼 절박하니 소비에 나서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생활방역 체계로 돌아간다면 5월이나 6월에 카드를 많이 쓰게 되면 소비를 집중시킬 수 있다 는 겁니다.

[송찬욱]
빨리 소비하고 싶은 사람은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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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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