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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 되고 ‘민생파탄’ 안 된다…선관위 판단 기준은?
2020-04-13 20:14 뉴스A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 문구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민생파탄'이란 문구는 현 정부를 연상시킨다며 불허하고 '친일 청산'은 허용했는데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둘 다 금지시켰습니다.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 판사 출신 두 후보가 맞붙은 서울 동작을.

친여 단체는 '100년 친일 청산', '70년 적폐 청산' 보수 단체는 '민생파탄', '거짓말 OUT'을 내걸고 막판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보수 단체 현수막과 피켓 사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민생 파탄'은 현 정부를, '거짓말'은 이수진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 권유 현수막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선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친여 단체 현수막은 특정 정부나 시기를 알 수 없는 100년, 70년이라는 기간이 들어가 문제없다고 해석했습니다.

통합당은 억지 논리라며 발끈했습니다.

[정연국 /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
"더불어 선거운동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할 판입니다. 민생을 파탄 낸 문 정권이 제 발 저린 것 아닙니까."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100년 친일 청산', '70년 적폐청산'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법규 운용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leemin@donga.com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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