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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원을 26만 원으로…긴급생활비 상품권 ‘중고거래’
2020-04-22 19:40 사회

서울시민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재난 긴급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 이 상품권이 벌써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재난지원금 깡'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고상품을 사고파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33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26만 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물로 올라온 이 상품권, 서울시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로 지급한 겁니다.

판매 글을 올린 사람은 당장 쓸 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A 씨 / 상품권 판매자]
"지금 지방에 있어서 동작구에서 사용을 못 해서요.

이미 자기 소유가 된 상품권을 할인해 파는 게 뭐가 문제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B 씨 / 상품권 판매자]
"굳이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서 올린 건데. 개인 간 거래고 제가 웃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상관없지 않을까요?"

모바일 상품권 형식이라 보낼 사람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선물'이 가능하다 보니, 할인가에 상품권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깡'이 가능한 겁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사람에겐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를 전액 환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 명목의 상품권을 돈을 받고 거래하면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영태 /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
'깡' 이런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고 장터에서는 단속을 피하려고 판매 글에서 자음만 사용해 은밀히 상품권을 살 사람을 찾는 시도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방식이나 범위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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