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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조건 없는 석방…법조계, 증거 인멸 우려 제기
2020-05-09 19:57 사회

오늘밤 자정이 지나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겸심 교수가 풀려납니다.

법원이 아무 조건 없는 석방을 결정한 겁니다.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건 아닌지,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는지.

최주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11일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오늘 자정 이후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입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한 것이 아닌 기존 구속영장을 만료시켜 석방을 결정한 것을 두고 특혜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면 주거지가 제한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외출이 금지되며 변호인과 가족 외에 접견 금지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른바 '적폐 수사' 주요 피고인들이 구속기간 만료 직전 보석됐습니다.

정 교수는 자신이 사용했던 일부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정 교수가 증거인멸 등을 시도했고, 구속 이후 새로 추가된 혐의도 있다"며 구속연장을 요청했지만 정 교수 측은 "다른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혀 왔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인은 "정 교수에 대한 석방 결정이 다른 사례와 비교해 매우 이례적이어서 특혜성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재판을 마친 조 전 장관은 입을 굳게 닫은 채 법정을 나왔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어제)]
"(첫 재판 마쳤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결정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감찰을 끝낸 것이 조 전 장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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