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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자해 경험’ 신창원 CCTV 제거에 우려 목소리
2020-05-20 11:55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법무부가 신창원의 독방에서 CCTV를 뗀 것을 두고 신창원이 한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왜 신창원이 20년이 넘도록 CCTV 감시를 받아야만 했을까. 이것도 좀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탈옥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탈옥을 시도했다는 말은 또 다시 탈옥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자해를 시도했어요. 수감 중에 아버지 부고 소식을 듣고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물론 흉악범이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1989년도에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리고 부산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탈옥을 시도해서 2년 6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했어요. 교도소, 교정당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또 다시 탈옥할 위험성이 있고 자해 시도를 감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CCTV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하니 앵커]
그런데 이 CCTV를 인권위 권고에 따라서 철거한 거잖아요. 이 CCTV 감시가 중단 되는 건지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전지현 변호사]
인권위의 권고라는 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정도 됐으면 제거해도 된다고 교도소 측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까지 노출돼서 인격 침해를 당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취재한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97년에 탈옥을 시도했던 게 화장실이었습니다. 교도소 측에서는 화장실까지 감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CCTV는 기술이 좋아서 용변 보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게 아니라 신체 각도에 따라서 모자이크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그 부분이 크게 인격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송찬욱]
그런데 전국 교정시설에 신창원처럼 CCTV 감시를 받는 수감자가 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의 CCTV도 떼어 주는데 자기도 떼어 달라고 하면 다 같은 기준으로 따라야 하는 건가요?

[전지현]
찾아보니 전체 수감자 중 한 2% 정도는 24시간 CCTV로 감시 받고 있고 저렇게 장기간 감시를 받았던 것도 신창원이 처음은 아닙니다. 신창원은 CCTV 감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너무 장기간 이뤄져서 이제 좀 제거를 검토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 해서 한 겁니다. 나도 떼어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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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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