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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병원 치료비 내”…다수의 수의계약 등 문제
2020-05-20 19:52 사회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역시 후원금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오늘 소장이 직접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경기도의 특별점검 결과는 달랐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 5천만 원이 지급됐고, 부적절한 수의계약도 여러 번 이뤄졌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안부 피해 할머니 6명이 살고 있는 나눔의집입니다.

지난해 25억 원이 넘는 후원금 가운데 할머니를 위해 쓰인 돈은 6천4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곳에서 일했던 일부 직원들은 지난해 6월 다친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려고 했다가 법인측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머니 눈썹 위가 찢어져 병원 치료비 등을 논의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병원 치료비와 물품 구입 등은 모두 할머니들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직원들은 후원금 등을 포함해 70억 원 넘는 현금자산을 가진 법인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류광옥 / 변호사]
"치료비 혹은 할머니들이 외식하시고 싶어하시는 거 이런 것에 전혀 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분개하게 된 거죠."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이 후원금 사용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품비용이나 치료비를 개인에게 떠넘긴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안신권 / 나눔의집 소장]
"여성가족부에서 간병비가 별도로 지원되고 추가 의료비가 또 지원돼요. 할머니들이 추가로 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리사가 해주고…"

나눔의집 법인 대표에게 지난 6년간 건강보험료 700만 원이 지출된 의혹에 대해서도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며 관련 비용은 모두 반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나눔의 집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법률 미이행 사례가 있었다고 특별점검 결과를 밝혔습니다.

또 후원금과 법인 계좌를 구별하지 않았고, 잠재적 노인 학대 가능성도 일부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사경을 투입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나눔의집 후원 해지를 문의하는 시민들이 이어지자 후원 중지는 가능하지만 이미 낸 후원금은 환불받을 수 없다는 안내가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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