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오거돈, 경찰에 출석하며 입장표명도 거부
2020-05-22 11:11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변호사님, 어쨌든 본인이 다 인정한 사안이기는 한데요. 29일 만에 경찰에 출석을 했다는 게 통상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김태현 변호사]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확보하고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에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된말로 오거돈 전 시장이 대한민국에서 어디 가서 숨으려야 숨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아마 변호인 측과 소환 일정, 출두 일정을 조율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29일 지난 오늘 출두한 것 같습니다.

[정하니 앵커]
교수님, 사실 전 국민적인 관심사인 만큼 경찰도 공개소환을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오 전 시장 측에서 강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박인복 여주대 교수]
사실 29일 전에 오거돈 전 시장이 사과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민에게 29일 이후에 출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사과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공개로 가는 건 책임 있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타깝습니다.

[송찬욱]
그렇군요. 어쨌든 오거돈 전 시장, 지금 피의자로 출석한 건데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 추행’,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청탁’이 주요 혐의입니다. 이것에 대한 조사가 오늘 상당히 길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엄벌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향후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김태현]
이게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장이 수사를 착수하고 개시하고 기소하고 유죄 받는 데에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를 하고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나중에 법원에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거든요. 유죄가 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나오면 형량은 지극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엄벌해달라고 한 건 합의가 안 된 것이거든요. 양형 사유에 있어서 오거돈 전 시장에게 굉장히 불리한 거죠.

[정하니]
그런데 교수님,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진 측근이 업무에 복귀해서 논란입니다.

[박인복]
성추행이 일어나고 2주 뒤에야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추행 문제 부분은 즉시 체포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인멸하고 합의를 종용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중간 측근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고 이걸 뒤로 미룬 것 아닌가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게 뭐 불법으로 업무에 복귀한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을까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