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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2020-05-22 11:13 사회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회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박건영 기자, 이번 재판 결과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을 끌었는데요, 유죄가 선고됐죠?

[리포트]
서울동부지법 1심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9천만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과 뇌물을 건넨 금융업계 종사자들 사이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들 사이에 사적 친분 관계가 있었고, 뇌물 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전형적 탐관오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특정인의 이익이 될 만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대가로 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재판을 마친 뒤 유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선 논의 후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유 전 부시장은 집행유예 선고로 오늘 석방됩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면서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중대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여권 핵심인사들로부터 감찰 무마 청탁을 받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건영 기자(change@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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