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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총회본부 압수수색

2020-05-22 11:32 사회

 신천지 과천총회본부 관계자들이 20일 경기 과천시 한 상가빌딩에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이던 예배당 의자를 옮기고 있다. 신천지 과천총회본부는 과천시가 신천지 예배당 위법 시설에 원상회복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자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신천지 시설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등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천지 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색하는 데에는 수사인력 100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장 접수 석 달만에 이뤄진 검찰의 첫 강제수사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전피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 집회 장소와 신천지 신도 명단을 대조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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