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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위반 첫 사망사고…운전자 최대 무기징역
2020-05-22 19:58 뉴스A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3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죠.

시행 후 처음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강화된 법에 따르면 이 운전자,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목을 빠져나온 흰색 SUV가 왕복 4차선 도로로 진입합니다.

잠시 뒤 사고 현장을 본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경찰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어제 낮 12시 15분.

53살 조모 씨가 몰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다 두살 남자아이를 치었습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정의선 / 덕진소방서 팔복119안전센터]
"입에서 피가 나오고 있었고 의식 맥박 호흡 없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아이 엄마는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
"아이가 (도로에)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아이한테 위험하다고 해줬어요. 그리고 이만큼 갔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사고 당시 중앙분리대도 없어 평소에도 불법으로 유턴하는 차량이 많았습니다"

중앙분리대는 아이가 숨지고 난 뒤인 오늘에서야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첫 어린이 사망사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가 숨질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조 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30km는 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음주 상태도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 : 박영래 정승환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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