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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오거돈 ‘55초’ 사과…‘분들’→‘분’ 바뀐 단어
2020-05-23 19:55 뉴스A

한주간 뜨거웠던 이슈의 뒷얘기를 풀어봅니다.

백브리핑, 최석호 기자 나왔습니다.

Q1. 오거돈 전 부산시장, 어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사퇴 29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긴 했는데, 도둑출석 논란이 빚어졌어요.

어제 오전 8시에 성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하긴 했습니다.

사실 기자들 사이에선 며칠 전부터 조만간 출석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 전 시장은 카메라를 피해서 부산경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Q1-1. 기자들도 황당했겠는데요?

사실 경찰도 공개 소환을 검토했는데요,

오 전 시장 측이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야 포토라인에서 한마디 했는데, 기자 질문까지 합쳐서 55초짜리 사과였습니다.

[오거돈 / 전 부산시장(어제)]
"부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큰 실망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자 분에게도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6번 했습니다.

[오거돈 / 전 부산시장(어제)]
"죄송하게. 죄송하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죄송하다고 몇번. 죄송합니다."

Q2. 그런데, 사퇴 기자회견 때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서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 때와 어제의 발언, 유심히 들어보시죠.

[오거돈 / 전 부산시장(지난달 23일)]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모습으로 피해자 분들께. 피해자 분들께 사죄드리고."

[오거돈 / 전 부산시장(어제)]
"특히 피해자 분에게도 특히 피해자 분에게도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들'에서 '분'으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Q2-1. 이게 어떤 의미죠?

오거돈 전 시장의 경우엔 이번 성추행 사건 외에도요, 또다른 성추행 의혹이 있습니다.

지난해 관용차에서 직원 1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는데, 오 전 시장이 사건 무마를 위해서 해당 여성이 다른 직장으로 옮기도록 채용 비리까지 저질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분들'에서 '분'으로 바뀐 이유,

또다른 성추행 사건에 대해 선긋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거돈 / 전 부산시장]
"(추가 성추행 의혹도 있는데?)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3. 성추행 사건은 알겠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어요?

이것 때문입니다.

[오거돈 / 전 부산시장]
"(사퇴시기 조율했다는 의혹과 사건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사퇴 시기를 조율했다는 부분인데요,

오 전 시장 측은 성추행 사건 이후에 피해 여성 측과 공증서를 작성합니다.

"공식사과하고 4월 말까지 사퇴하겠다"는 내용인데, '4월 말'이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4·15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뤘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건이 총선 전에 불거졌다면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Q4. 오 전 시장이 사퇴 기자회견 할 때까지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진짜 몰랐겠냐, 이런 의혹도 있잖아요?

오 전 시장의 변호인,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인 정재성 변호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운영했던 법률사무소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이기도 합니다.

성추행 사건 이후에 오 전 시장과 피해자 사이에서 사퇴 공증도 맡았는데, 이런 특수관계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의원(지난달 27일)]
"총선 직전에 여권 주요 인사인 부산시장이 사퇴를 약속하는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이 몰랐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소설같은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Q5. 그런데 정 변호사가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정 변호사는 오 전 시장과 피해여성 사이에서 사퇴 공증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중립성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번엔 가해자의 변호인이 된 겁니다.

변호사법에는 "법무법인은 공증한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요,

정 변호사가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맡은 이유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백브리핑,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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