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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탈세하는 유튜버, 적발 어렵다?
2020-05-25 19:59 경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많은 시청자분들이 유튜버들도 소득신고 대상인지, 탈세해도 적발 어렵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스튜디오로 옮겨서 따져보겠습니다."

탈세 혐의로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의 탈세 비밀, '숨기고, 쪼개기'였습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으로 유튜브 실버 버튼까지 받은 정치·시사 유튜버.

해외플랫폼 사업자인 구글에서 받은 광고비를 딸 명의 차명 계좌로 받다가 수 억 원 탈세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17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또 다른 유튜버는, 광고비를 '소액 쪼개기'해서 받다 수억 원 추징금을 부과받았죠.

해외에 있는 유튜브 운영사에서 유튜버에게 직접 송금해주는 구조를 악용한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속 가능합니다.

먼저 연간 1만 달러(1천2백만 원) 초과 외환거래자료는 국세청이 한국은행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정기적으로 넘겨받아 정밀 분석 가능한데요.

실시간 파악이 어려운 1천 2백만 원 이하는 어떨까요.

정부는 국제 협약에 따라 약 90개 국가와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잔액 등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데요.

이때 해외 송금액 파악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독자수, 조회수에 비해 신고 수익이 낮은 등 세금 탈루 의심될 경우 세무 조사를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박정열 /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하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최대 60%까지 부과됩니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천 명 이상 연간 시청 시간 4천 시간 이상이면 수익 창출 가능하고, 그 광고 매출의 55%를 동영상 게시자가, 45%는 유튜브 회사가 갖는데요.

소액이라도, 유튜브 광고 수익.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안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입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박희현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 전성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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