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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입양 2시간 만에 도살”…처벌은?
2020-05-27 19:50 사회

"입양 보낸 반려견이 2시간 만에 도살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진돗개 이야기입니다.

[장미애 / 청원인]
"데려다주자마자…잔인하잖아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경찰도 수사에 나섰는데요. 입양한 개를 도살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사건 당일인 지난 17일 상황입니다.

장 씨는 진돗개 반려견 두 마리를 입양 보냅니다.

기르던 반려견이 새끼를 낳는 등 사정이 있었는데요. 입양할 A 씨에게 "잘 기르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죠.

그런데 입양을 보낸 직후 개의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CCTV 화면을 보시죠.

A 씨가 개를 받아간 지 1시간 30분 정도 지난 시점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이 차에 태운 진돗개 입양견이 이날 도살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입양자 A 씨와 도살을 의뢰한 B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는데요.

처벌받을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도살 방식이 '잔인'하면 동물 학대라고 보는데요.

직접 도살에 가담하지 않아도 알면서 방조했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사기죄가 될 수도 있을까요?

[한재언 /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
"(A 씨가) 이 개를 키울 의사가 없이 원래 주인을 속여서 강아지를 데려간 거면 '사기'가 되거든요."



키울 의사가 없이도 원주인을 속여 개 소유권을 얻고 도살을 공모했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단 건데요.

하지만 사기죄의 경우, 개 두 마리에 대한 경제적인 손해를 따져 사실상 벌금형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청원을 올린 장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미애 / 청원인]
"동물보호법 강화시키고 불법 도살장 없애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한 거예요."

경찰은 입양견 도살이 개소주를 만들려는 목적이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안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입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 한정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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