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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조작’ 프로듀스 X 101…담당 PD 징역 2년 실형
2020-05-30 13:08 토요 랭킹쇼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시청자의 믿음을 저버린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현장음]
"당신의 소녀에게 지금 바로 투표하세요!”

유명 아이돌그룹을 배출한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

'국민 프로듀서'인 시청자들이 회당 100원의 유료 문자 투표를 통해 아이돌그룹 데뷔 멤버를 정하는 방식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순위권에 들지 못한 참가자의 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미리 정해 둔 데뷔조 12명의 득표수에도 손을 댄 정황이 포착돼 PD 등 제작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모 씨 / '프로듀스 X101' PD (지난해 11월)]
(투표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 PD와 김모 총괄 PD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피디가 연예기획자 관계자들로부터 3천 7백만 원 상당의 술자리 접대를 받아 대중의 불신을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총괄 PD가 원래 취지대로 '국민 프로듀싱'을 하지 않고 다른 PD와 모의해 투표 결과를 조작한 데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인기는 시청자가 직접 데뷔 멤버를 선발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 비롯됐는데 믿음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안 PD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직원 5명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 원~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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