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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경주 스쿨존’ 피해 학생의 90도 인사…왜?
2020-05-30 19:53 사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교통사고 영상을 두고 한주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탄 어린이를 추돌하는 이 영상, 고의냐, 실수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브리핑, 최석호 기자 나왔습니다.

Q1. 사고가 언제, 어떻게 난 사고길래 논란이 되는 건가요?

닷새 전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당시 사고 영상을 보면 흰색 SUV 차량이 커브를 돌아 골목길로 접어듭니다.

바로 앞에선 9살짜리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는데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앞바퀴가 우측으로, 그러니까 자전거쪽으로 꺾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뒤를 보지 못한 아이는 넘어졌고요, 사고 차량은 자전거 뒷바퀴를 밟고 지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Q2. 저도 이 영상 봤는데,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또 있더라고요?

사고를 당한 학생이 다리를 절뚝거리는데요, 그런데 40대 여성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 학생이 오히려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보통은 가해자가 사과를 먼저 하는 게 상식인데, 화면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이상한 장면은 또 있습니다.

차에서 나온 여성, 아이보다 자전거를 먼저 일으켜 세웠다는 겁니다.

Q2-1. 운전자의 저런 행동에 이유가 있겠죠?

운전자가 아이에게 건넨 첫마디가 뭐였는지, 영상을 올린 피해 학생 누나의 주장부터 들어보시죠.

[피해 학생 누나]
"그냥 내려서 아무렇지 않게 (우리 딸을) 너 왜 때렸냐고. 너 왜 때렸냐, 내가 때리지 말라고 했잖아. 이 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어른이 애를 상대로 차로 칠 수 있는지…"

운전자의 딸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놀이터와 사고 지점은 24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 거리를 차를 몰고 뒤쫓아간 겁니다.

피해 학생의 가족은 "가해자가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브레이크조차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Q3. 고의 사고로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인데, 운전자는 뭐라고 하나요?

가해 운전자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과 친구가 자신의 5살 난 딸을 괴롭혀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피해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버렸다"고 진술했는데요,

"뒤따라 가다가 사고가 났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Q4. 운전자 진술을 보면 이런 부분도 나와요. 사고 전날에도 딸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고 당일에 또다시 괴롭히더라, 그래서 참지 못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고 낸 것에 대한 처벌은 받는 거죠?

이 사고의 핵심은 '고의였냐' '과실이었냐'는 겁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한문철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아이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자전거를 세우려면 들이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죄에 해당되고요. 만일 그게 아니고 단지 '서라, 서라, 서, 서,' 그러면서 쫓아가기만 하다가 우회전을 급하게 돌던 중에 일어난 사고, 즉 교통사고라면 민식이법이고요."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면 1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500에서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학생의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인정돼서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면 벌금형은 아예 없고요, 징역 1년에서 10년까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사고를 낸 뒤 운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종합해서

고의성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야겠네요.
백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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