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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갇혔던 아이 숨져…계모의 학대치사? 살인?
2020-06-04 14:46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4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석호 정책사회부 차장

[송찬욱 앵커]
“가방에 갇혔던 아이는 떠났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석호 정책사회부 차장]
충남 천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난 1일 저녁, 119에 한 통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의붓엄마의 전화였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이 아이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방에 갇혀있었는데요. 구급차로 병원에 옮겼을 때는 의식을 잃었고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어제 오전 6시 반쯤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가 놀다가 여행 가방에 스스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혀있게 한 겁니다.

[김민지 앵커]
그런데 아까 전 사망 시간을 오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후라고 다시 한 번 정정하겠습니다. 일단 훈육이라고 하더라도 9살이나 되는 아이를 가방에 가둔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정말 안 가는데요. 중간에 가방 크기도 바꿔가면서 가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최석호]
그렇습니다. 처음에 가뒀을 때는 대형 캐리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성이 아이를 가둬두고 3시간이나 외출을 한 겁니다. 어린 아이가 어땠겠습니까. 용변을 눴던 겁니다. 가방 사이로 용변이 흘러나오자 더 작은 가방, 그러니까 중형 캐리어 정도로 옮겨서 가둬둡니다. 그것이 벌써 4시간이 지났죠. 그 사이에 아이는 문조차 열리지 않는 캐리어에서 저렇게 의식을 잃고만 사건입니다.

[송찬욱]
어제 계모가 결국 구속됐는데요. 구속된 이후에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숨을 거뒀잖아요. 그러면 적용하는 혐의도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최석호]
혐의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동학대처벌법 법률위반 혐의로 중상해 혐의, 그러니까 상당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구속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가 사망하면서 이제는 아동학대치사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좀 더 형량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살인죄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송찬욱]
그런데 일단 경찰이 살인죄 적용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최석호]
검토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예견하고도 범죄를 계속해서 살인에 이르게 한 혐의를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성이 캐리어 문을 본인 손으로 직접 열어줬다는 부분. 두 번째, 본인이 119에 직접 신고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완전히 숨지게 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판단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검토는 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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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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