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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폭행범 영장 기각…긴급체포의 선을 넘었다?
2020-06-05 14:05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5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장진영 변호사

[송찬욱 앵커]
지난달 26일 서울역 내부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철도 경찰, 폭행 피의자 이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어제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변호사님, 통상적으로 구속 영장 심사라고 하면 증거 인멸 우려, 도망 우려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봤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 싶습니다. 체포 과정을 문제 삼았더라고요?

[장진영 변호사]
당연히 절차의 위법도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일반적인 구성 요건이죠.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그런 것들이 실체적인 내용을 보는 건데요. 절차적인 부분도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죠. 긴급체포가 된 사안이잖아요.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 되는 범죄 그리고 나머지 구속 영장에 사유가 다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판사가 지적했던 부분은 피의자가 자고 있었고, 시간이 급박한 건 아니었고, 소재와 피의자고 누구인지 특정됐기 때문에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김민지 앵커]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영장은 기각됐는데요. 교수님, 그렇다면 영장을 신청한 경찰 측 입장도 궁금합니다.

[박인복 여주대 교수]
경찰 측은 주소도 확보됐지만 문을 두드리는데도 반응이 없었고, 본인이 자해를 한다든지의 사건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긴급체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경찰이 늑장대응을 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한참 뒤에 지나서 언론에 회자되고 CCTV가 공개되면서 그제야 부랴부랴 체포부터 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당연히 체포 과정에서도 민주적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송찬욱]
그런데 이 피의자 이 모 씨는 지난 2월에도 자택 인근 횡단보도에서 또 다른 여성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추가 입건이 돼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경찰이 절차를 제대로 갖춰서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 이 사안은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기각 가능성이 큰가요?

[장진영]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구속 영장 발부 사유로 참작하겠죠. 그런데 이 사안은 그냥 경찰이 아니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경찰이 아니라 공무원 중에서세무 철도 등 특별한 영역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자격, 권한을 주는 겁니다. 변호사로서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사건들을 해보면, 이분들이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기에 특히 이런 절차에서 약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도 하지만 뜯어보면 이렇게 이해할만한 부분도 있다.

[김민지]
이 모 씨가 이번 서울역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추가적인 범행 정황들도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영장 실질 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이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피해 여성, 여성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박인복]
이런 묻지마 범행의 특징은 자기보다 약자에게 가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돌발적이기 때문에 극한 상황까지 갈 수 있긴 한데요. 이분의 변명을 보면 자꾸 진술이 오락가락합니다.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고. 사실 이 문제가 제기될 때 미리 좀 파악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 사회적 시스템은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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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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