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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훔쳤지만 절도 아니다?…“차주가 시켰다”
2020-06-06 19:42 사회

1억 넘는 비싼 차를 발렛파킹 시켰는데, 도둑 맞았습니다.

범인을 잡긴 잡았는데 이건 또 웬일일까요? 도둑이 도둑이 아니고 주인이 주인이 아닙니다.

황당한 절도 사건.

장하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리주차를 하던 직원이 시동키를 차량 내부에 둔 채 잠시 운전석을 비우자 기다렸다는 듯 길 반대편에서 남성이 나타납니다.

운전석에 올라탄 남성은 아무렇지 않게 차량을 후진한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차량 도난 신고자(어제)]
"대담한 애예요. 완전 여유 있었다니까. 경찰들이 아마 (추적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90초 만에 시가 1억 원 어치 고급 수입차를 훔쳐 달아났던 이 남성이 범행 하루만인 어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도난 차량을 이용한 2차 범죄 가능성까지 우려한 경찰은 인력을 대거 투입했고 주변 CCTV영상을 샅샅이 뒤져 이 남성을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남성이 밝힌 범행 동기에 경찰은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차 주인이 차량을 가져오라고 시켜 가져간 것뿐"이라고 진술한 겁니다.

알고보니 대리주차를 맡겼다가 도난사실을 신고했던 남성도 이 차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외제차 도난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최소 5명이었습니다.

차량 주인은 A 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담보로 맡겼습니다.

A 씨도 같은 방법으로 차량 담보 대출을 B씨에게 받았습니다.

B씨가 넘겨받은 차량은 평소 알고지내던 C씨가 사용했는데 C씨가 주차를 맡긴 차량이 사라진 겁니다.

차를 훔친 사람은 A씨의 지시를 받은 또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차 주인으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받은 A 씨가 범행을 지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본래 차주가 사라졌던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남성 등을 상대로 채무 관계 등을 조사한 뒤 절도죄가 아닌 권리행사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취재: 권재우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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