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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교류협력법 위반”…탈북단체 허가 취소·고발
2020-06-10 19:23 정치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 대표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못된 짓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고 모든 통신선을 끊은 지 하루 만입니다.

북한에 성의를 보이려는 행보로 풀이되지만, 지나치게 눈치를 보며 우리 민간단체만 압박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첫 소식,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일부가 오늘 갑자기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금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과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공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응분의 조처를 취하라"라는 담화를 발표한 지 엿새 만에 탈북자단체에 대한 강경조치에 나선 겁니다.

[조선중앙TV(지난 4일)]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는 망동짓을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사태의 엄중성을 경고하는 담화를 실었습니다."

당시 김여정은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했는데,통일부는 담화 발표 4시간여만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지난 4일)]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지 금지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즉각 실행할 수 있는 탈북자단체 허가 취소와 고발로 북한에 성의를 보인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leemin@donga.com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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