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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갈 때 QR코드 필수…위반 업주 벌금 300만 원
2020-06-10 19:33 사회

오늘부터 노래방이나 클럽 같은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려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로 발급받은 QR코드를 인식하는 방식인데요,

취재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채리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리포트]
네,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업소들 가운데 하나인 줌바댄스 학원입니다.

오늘부터 이 학원에 들어가려면 스마트폰에 QR코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 손에 있는 스마트폰에도 QR코드가 다운돼있는데요, 학원 관리자가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촬영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현장음]
"인증되었습니다."

관리자 역시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해야 방문객이 내미는 QR코드를 하나씩 인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장된 방문자 정보를 바탕으로 누가 언제 출입했는지, 방역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이곳 줌바댄스 학원처럼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곳은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과 실내 운동 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8가지 시설입니다.

모두 실내에 있어 환기가 원활하지 않고, 사람들도 밀집해 거리두기가 힘든 곳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아 QR코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고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할 계획인데요.

허위로 명단을 작성한 이용객이나 부실하게 관리한 업주에게는 최고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대형 학원에도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출입명부 시행 업소에서 채널A뉴스 서채리입니다.

seochaeri@donga.com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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