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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학대 부모, 아이 입원 중에도 “아동 수당 달라”
2020-06-12 19:27 사회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경남 창녕에서 10살 딸을 학대한 부모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폭행으로 딸이 입원해 있는 동안, 아동수당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대 기간 동안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장려금까지 꼬박꼬박 챙겨갔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 아동이 지붕을 지나 옆집을 통해 탈출한 건 지난달 29일, 아이는 한 시민의 도움으로 구조됐고, 곧바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13일 만인 어제 퇴원해 아동보호 쉼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피해 아동의 의붓아빠와 친엄마는 지자체에서 주는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배유미 기자]
"피해 아동이 입원해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의붓아버지는 지난 10일 면사무소를 찾아 아동수당을 신청했습니다."

둘째와 셋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본다며 양육수당 40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한 겁니다.

피해 아동 외에도 부부 사이에서 낳은 1살 막내와 5살, 6살 아이가 있습니다.

부부는 각종 아동수당으로 매달 90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월 태어난 막내의 출산장려금도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경남 창녕군 관계자]
"며칠 전에 와서 (출산장려금) 신청하려고 문의를 했대요. 출산장려금은 지금 지급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부부는 막내를 낳기 한 달 전인 지난 1월 거제에서 이곳 창녕으로 이사왔습니다.

전에 살던 거제시는 셋째부터 22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창녕군에선 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현재 이들 부부는 자해소동을 벌여 병원에 강제 입원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내일 퇴원하는 의붓아빠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

yum@donga.com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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