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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납북 피해자 후손들,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020-06-19 20:29 뉴스A

[리포트]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의 일장기를 신문에서 지운 이길용 동아일보 기자.

6.25 전쟁 때 자택 인근에서 납북된 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들 이태영 씨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태영 / 이길용 기자 아들]
"말도 못하죠. 비참한 삶이었죠. 우리가 생명을 다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 이 씨를 포함해 10명이 넘는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납북된 민족시인 위당 정인보 선생의 아들도 소송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정양모 / 정인보 선생 아들]
"세계적인 학자고,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을 별안간에 잡아갔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들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6·25전쟁 때 납북됐지만, 김일성의 채무를 김정은 위원장이 상속받았다고 본 겁니다.

아들이 북한에 억류된 뒤 숨지자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 배상 판결을 끌어낸 웜비어 부모 사례도 발판이 됐습니다.

[김태훈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북한이나 김정은이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서 추적해서 오토 웜비어 가족들이 하는 것처럼
저희도 강제집행 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앞서 국군포로들도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고, 다음 달 7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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