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감형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진우 기자, 안인득이 심신미약을 인정 받은 건가요?
[리포트]
네, 이번 항소심에서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안인득의 심신미약 인정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는데요.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신 감정 결과를 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고를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인득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바닥만 바라보다 선고 뒤 조용히 퇴장했는데요.
앞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당시 큰 소리를 치던 모습과는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유족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재판이 끝난 뒤에도 흐느끼며 법원 밖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번 재판에 대한 상고는 선고 일주일 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이 사건으로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inu0322@donga.com
영상편집 :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