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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조영남 무죄…“조수 도움은 미술계 관행”
2020-06-25 14:00 뉴스A 라이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목요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하시죠!

오늘의 이슈를 이곳에 담았습니다. 이슈박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보시죠.

'그림 대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논란에 휩싸인지 4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승진 기자!

대법원이 조영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리포트]
네, 대법원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건 미술계 관행이라고 주장해 온 조영남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술의 영역에 있어 전문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사법부의 개입은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씨는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덧칠한 작품 21점을 1억 5300만 원에 팔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는 그림 구매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긴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구매자들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그림을 구입했고, 당시 위작 시비가 없었던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그러니 구매자들이 조 씨가 직접 그린 그림으로 오해해서 그림을 샀다고 단정할 순 없단 겁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애초에 조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아닌 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니, 작품의 저작자가 누군지는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서 밝힐 쟁점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관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할 경우 사기죄가 되느냐를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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