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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마스크 난동’ 40대 영장심사 출석
2020-06-25 14:20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송찬욱 앵커]
저희가 어제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 요청에 난동을 피워 경찰에 체포된 40대 여성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여성이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했습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출석했더라고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코로나가 맞다면 후회하겠죠,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돼요. 호흡곤란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화면으로만 보면 호흡곤란이 오신 분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 장면은 우리가 다 안 봤지만 호흡곤란이 오신 분이 저렇게 가방으로 사람을 내리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시거나 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분의 주장이 정당화되려면 의사의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민지 앵커]
고혈압이라는 본인의 아픈 점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저 말 속에 일부 다른 사람들이 선동했다. 남 탓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전지현 변호사]
고혈압이나 저혈압 같은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은데 그런 분들이 다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호흡곤란이 본인의 지병으로 인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날씨가 더워서 답답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이분의 소동으로 인해서 열차가 7분 정도 지연됐다고 하니 이건 가벼운 범죄라고 할 수 없거든요.

[송찬욱]
실제로 승객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려치기도 했는데 맞은 사람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폭행 혐의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도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잘못한 일이지만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소란을 일으켰다고 구속까지 된다? 다소 의문을 가진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전지현]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는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정도였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업무방해라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위기의 시기거든요. 마스크 하나를 쓰는 게 그 사람에게는 보호막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대중교통 운행이 지연됐다는 거거든요.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고 주위 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룬다면 저분은 다음에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또 마스크를 안 쓰고 타서 저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 신병은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민지]
이런 일로 본인이 구속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본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보니까 정부의 과잉대응 이런 점을 지적했는데요. 교수님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진봉]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저분은 본인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한다고 봅니다. 인권탄압이라뇨.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다 인권탄압 받았습니까? 우리의 건강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정부의 과잉이라뇨. 전 세계가 다 마스크 쓰라고 하고 지금 감염대책 세우고 있습니다. 음성이 나왔지만 2주간 자가격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저런 이야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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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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