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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사건’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성폭행 미수는 무죄
2020-06-25 19:38 사회

지난해 많은 여성을 불안하게 했던 이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밟던 남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포착돼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라고 불리기까지 했죠.

하지만 법원은 성폭행 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최종판단 했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 가는 30대 남성.

여성이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자 남성은 주변을 오가며 문을 두드리고 전자식 잠금장치까지 열어 집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행동을 놓고 검찰은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시도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고 3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앞선 1·2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역시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성폭행 고의가 있었다거나 성폭행 시도를 한 걸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여성의 연락처를 받으려 했다는 남성의 변명이 궁색하지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앞선 재판들의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승희 / 경기 부천시]
"성폭행이 일어난 후에야 그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A씨 / 서울 성북구]
"(성폭행 미수 혐의가) 무죄라는 것도 약간 어이가 없을 뿐더러 (여성들은) 불안감에 시달릴거 같은데…."

남성은 징역 1년형이 확정됐지만, 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는 동안 형기를 모두 채워 지난달 석방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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