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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무효 안 되는 ‘유언’ 방법은?
2020-06-25 19:48 사회

친구의 장례식장. 변호사가 나타나 유언장을 공개합니다.

"써니 멤버들이시죠? 유언장 집행하려고 왔습니다"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죠.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집무실 금고에서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는 20년 전 유언장이 발견됐습니다.

한국어·일본어·영어 서명은 있지만, 법적 요건, 못 갖춰 법적 효력은 없다는데요.

유언,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법은 유언의 방법으로 자필로 쓰거나 녹음을 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5가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쓴 자필 유언장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름과 주소, 내용, 날짜, 날인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은 주소인데요.



2005년. "재산을 아들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쓰고 사망한 A 씨.

날짜, 날인까지 했는데, 재판에서 무효 처리됐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쓰지 않고 "암사동에서"라고만 썼기 때문입니다.

[조인섭 / 가사 전문 변호사]
"(주소 지번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호수 정도는 들어가야 특정이 됐다고 봅니다."

날인도 마찬가지죠. 123억 재산을 남기고 떠난 사회복지가.

"재산을 대학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남겼지만, 날인이 없어 무효 처리됐는데요.

날인은 지장, 도장 모두 가능하지만 서명은 인정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동영상으로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요?

녹음에 해당돼 가능합니다.

먼저 동영상 촬영시에는 유언 내용은 물론, 이름과 날짜를 모두 말해야 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유언자 서상희"

영상이라고 혼자서만 촬영해서는 안 되는데요.

1명 이상 증인 필요한데 증인도 이름과 날짜를 남겨야 합니다.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미성년자는 증인 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입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윤재영
연출·편집: 이혜림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 장태민, 성정우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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